형사 무죄 나온 '마취뒤 사망한 의료소송'…민사는 9000만원 배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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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형사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선 그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등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의 존재,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까지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한다'며 '그에 관한 판단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는 수술을 위해 마취 후 사망한 70대 남성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928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해당 마취과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해선 ‘과실은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1시에 정형외과 집도의가 어깨 수술을 시작했는데 11시15분부터 갑자기 심박동수, 산소포화도가 뚝뚝 떨어지는 등 이상 소견이 감지됐다. 간호사의 호출로 다시 수술실로 돌아온 B씨는 11시20분부터 혈압을 올리는 약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장착 등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 이 사건 형사 재판의 1심은 의사 B씨와 간호사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과실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금고 8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마취 과정에서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는 등 이상 증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B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사망 위험성이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게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의료소송의 특성상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의료진조차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어렵다는 걸 고려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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