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폭행 살해한 50대 참여재판서 징역 25년 SBS뉴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 여성 47살 B 씨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참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피해자 B 씨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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