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명품? 정품 맞나…플랫폼 사업자는 '모르쇠'[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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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짝퉁 판매' 논란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데, 직매입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를 특정 업체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명품 짝퉁

구찌, 루이비통 같은 해외명품 브랜드의 지갑이나 가방을 사려면 백화점에서는 통상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는 입점 판매자들이 '정품'이라고 주장하는 해외명품 브랜드 제품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30일 국내 한 소셜커머스 플랫폼 웹페이지에서 '구찌'를 검색하자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에 판매 중인 지갑과 가방 등이 상위 노출되고 있다. 그중 인기순 1위인 '구찌 오피디아 GG 카드 케이스 지갑'은 해외 구매대행에 무료배송으로 14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구찌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는 동일 제품이 75만 원에 올라와있다. 구찌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 기재된 '구찌 오피디아 GG 카드 케이스 지갑'의 상품정보.

지난 11일에"국내 백화점 AS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고객에게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20일에도 같은 내용의 문의에 "해외 구매대행이니까 국내 AS신청하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꼭 필요하면 저희 연락주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라고 답변을 달았다.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3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이탈리아에서 들여온다고 해도 현지에서 정품이 아닌 가짜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정품이 아닌 걸 정품이라고 하면 표시광고 위반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조품인 경우에도 백화점 내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AS가 가능한지 묻자 박 사무처장은"안 된다"고 답했다.지난 4월 네이버 지식인에는 한 소셜커머스에서 해외명품 브랜드 '버버리' 제품을 구매하면 '중국어 보증서'가 동봉돼 온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사실 '통신판매업자'로서 최종 판매 책임을 지는 주체다. 자사MD들이 상품을 선별하고 큐레이션해 고객에게 직접 제안하는 형태다. 반면,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직접 판매가 아니라 판매자들을 입점시켜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오픈마켓은 '짝퉁 판매' 논란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데, 직매입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를 특정 업체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특허청의 2019~2021년 '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쿠팡의 위조상품 적발·유통 건수가 총 9만 6898건에 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55.2%를 차지한 잡화의 경우 대부분 샤넬, 구찌, 발렌시아가 등 고가 명품을 모방한 모조품이고, 30.2%를 차지한 의류 역시 마르지엘라, 톰브라운 등 명품 브랜드의 짝퉁 상품"이라며"소비자로서는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박순장 사무처장은"현재 위조품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뿐"이라며"상표법을 세분화하고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금은 짝퉁 판매의 장을 열어주는 오픈마켓 운영 쪽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장에 들어와서 판매한 쪽도 이득 챙기고 폐업해서 상호를 바꾸는 식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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