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한동훈 검수완박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23일 각하했다.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별건 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그러나 이날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법률개정행위는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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