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별도로 접수한 ‘계엄 선포 행위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별도로 접수한 ‘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각각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박 장관·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순서로 따지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3명은 모두 탄핵심판 외에 내란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조 청장은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비상계엄 전 장악할 기관들의 명단 등을 전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 등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세 사람의 사건이 법리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란 행위에 묵인·동조하거나 우두머리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함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지난 11일 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 5건 중 3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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