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의미 자세히 설명한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도 직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직무검찰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독립된 헌법기관’이 지니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다.
헌재가 주목한 건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다. 헌재는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선관위에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행정부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기구가 대의민주제에서 요청되는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 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 체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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