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에 뒤늦게 애경·SK케미칼 고발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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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안전하다' 기사 낸 애경·SK 뒤늦게 고발한 공정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공식화한지 만 11년을 맞은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피해자 추모행사 및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인들의 유품 진열을 준비하며 옥시·애경 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022.08.31 ⓒ민중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애경산업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명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긴밀한 상호 협의 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했다. 이들 기업은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2002년 10월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와 2005년 9월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관련자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공정위는 과거 판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5일가량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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