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요건 안되는 부모를 건보 피부양자·소득공제 대상자 신고"... 이종석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왔다. 진 의원은"이 후보자가 2001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부모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직접 부양해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 있었지만 2003년 2월 이후에는 부모와 비동거 상태였고 부모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요건에서 벗어나는 피부양자 자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부모는 대구 수성구에 올해 기준 공시지가 8억 7천만 원의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 후보자와 동생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 '기타 소득'과 부친이 받는 보훈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이 후보의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어긴 것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모가 의료비로 5년간 1772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까지 받은 부모지만 막상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자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동생이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의료비와 집 수리비 등 필요한 돈은 자신이 부담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 가족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것과 반대되는 해명인 셈이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10월 26일~27일 양일간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의 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를 했고 부모 부양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640만 원의 소득세만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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