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만들면 또 헌재로?…'관습헌법' 뚫을까 SBS뉴스
그 이후에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2004년 1월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에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그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신행정수도 건설은 무산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만드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현재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3분의 2인 12개 부처가 세종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완의 상태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보내야 한다는 여당의 제안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지 김민정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하려면 그 전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103석,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됩니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면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헌재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기존 결정례를 바꾸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고,추상적 개념인 관습헌법을 근거로 내린 위헌 결정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결정이 바뀔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크게 바뀐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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