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흉기 준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하고 목 부위를 찌른 점 등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짐이 인정된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이씨와 합의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와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며 '면식이 없는 A씨가 위증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 4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씨의 반말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상한 채 귀가했던 이씨는 재차 A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했다.이씨는 재판부에 “흉기로 목 부위를 1회 찔렀지만 A씨의 폭행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흉기 준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하고 목 부위를 찌른 점 등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짐이 인정된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이씨와 합의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와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며 “면식이 없는 A씨가 위증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목격자 또한 A씨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