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잔액 5억원 넘는 국내거주자·내국법인 대상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및 은행·증권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그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신고대상 자산 범위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며, 내년부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