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올여름 즉시 철거한다 KBS KBS뉴스
정부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됩니다.최근 주요 해수욕장의 아영장이나 명소에 텐트나 캠핑, 취사 시설 등을 장기간 설치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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