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자른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재검토' 해병대 고_채수근_상병 김도균 기자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국방부 장관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오늘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군사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앞서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아무개 대령은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다음날인 7월 31일 돌연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해외 출장을 떠났다.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병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박 대령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직무 정지 및 보직해임 됐다. 이후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장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을 최종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정 명령은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 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 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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