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 무인기, 카메라 장착 가능성... 용산 촬영은 제한됐을 것' 북한_무인기 합참 김도균 기자
합동참모본부은 지난해 12월 26일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상용 카메라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비행경로 사전 입력 방식으로 비행하면서 상용카메라를 이용해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또, 촬영 방식은 수직 직하방 촬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과 관련해선"작전 수행체계와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을 확인했다"면서"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의 각 기능실 및 인접부대 간 적극적인 상황 공유와 협조가 미흡했던 점이 이번 검열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시 육군 제1군단 국지방공 레이더 운용요원이 오전 10시 25분 특이 항적으로 포착하고 상급부대에 최초 보고한 후, 공군작전사령부가 1시간 35분 후에야 북한 무인기 작전 수행 체계인 '두루미'를 발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상대기 전력 긴급 출격 등 필수적인 선행 절차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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