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9년만에 공동위 재개협정 체결 후 경제성 '물음표'80년대 유엔 EEZ개념 도입후일본측 개발 소극적 태도 일관내년 6월 '협정종료' 통보가능이대로 종료땐 日에 유리해져中, 틈노리고 권리 주장할수도日측 설득해 협정 연장이 최선
이대로 종료땐 日에 유리해져日측 설득해 협정 연장이 최선 한국과 일본이 39년 만에 공동개발구역 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잊혔던 대륙붕 '제7광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7광구는 1960년대 석유 자원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며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에 한일 양국은 1974년에 JDZ 협정을 체결하고 동중국해 8만2557㎢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002년 양국 공동 탐사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동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도 1993년 이후 공동 탐사의 전제조건인 조광권자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JDZ 관련 재협상에 나설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JDZ 협정 종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당 수역이 자동으로 일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곳은 주변국 간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JDZ 협정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양국 간 협의만으로 7광구의 탐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현행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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