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킬러규제' 화관法 손질유해물질관리자 인정 자격증25종→37종으로 확 늘리기로기술인력 자격 완화 5년 연장영세사업장 구인난 현실 반영
영세사업장 구인난 현실 반영 영세 섬유염색 업체 A사는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해야 했지만 수년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판에 석사 학위 소지자로 3년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연말까지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 걱정이 컸는데 특례 유효 기간이 연장돼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자격 특례를 5년 연장하고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을 넓혀 14만8000명 이상이 중소기업 화학안전 전문인력 풀에 들어오게 됐다. 화관법에 의해 엄격한 기준을 갖춘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해 인력난에 시달렸던 영세 중소기업이 한시름 놓게 됐다.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자격 특례를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실무 경력이 없는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높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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