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즉각복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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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기 만료 두 달 전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기 만료 두 달 전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즉각 복직은 무산됐으며, 면직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다"면서도"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는 일응 소명되었다고 보인다"며 정부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한 전 위원장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면직의 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은 별개인 만큼 면직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지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즉각 복직이 이루어졌으나 본안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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