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 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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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 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SBS뉴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없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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