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시스루룩 벌주더니…이젠 비키니가 ‘부끄럽다’는 경찰 [뉴스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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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를 벗은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탄 채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하다 경찰에 최근 입건됐다.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게 맞을까.

경범죄 과다노출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 지난달 31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모습. 이들은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달 31일 상의를 벗은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탄 채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하다 경찰에 최근 입건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높이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밝힌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다. 이들이 실제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봤다. 노출 사건은 시대 변화에 따라 인식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의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저울질하다, 결국 과다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기준은 ‘여러 사람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로 규정했다. 이 남성은 위헌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이같은 과다노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하지 않았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과다노출 조항은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 노출’로 2017년 개정됐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라는 표현도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노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계속 변하다 보니 전문가들은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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