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2일"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엔"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했다.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의 역할에 대해선"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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