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잠금장치 등을 만지면서 한 장관을 부르다 반응이 없자 돌아갔습니다.\r더탐사 한동훈 주거침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겠다며 자택을 방문했던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가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3시부터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강·최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서울 도곡동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접근, 초인종을 누르고 잠금장치 등을 만지면서 한 장관을 부르다 반응이 없자 돌아갔다.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고, 이를 확인한 한 장관이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한 장관의 동의 없이 자택 앞까지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23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이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는 압수수색 당시 강 대표 등이 압수 대상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냉장고 속에 숨겨놓았다 발각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 강진구 공동대표는 취재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잠정조치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하면서"취재만을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하는 강 대표 등의 모습. 연합뉴스대법원은 일반적인 경우 ▶공동주택 공용 부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나 관리자가 모르게 비밀번호로 출입이 제한된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 목적·경위·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면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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