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누가 억지로 시켰나…약속 지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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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석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 장관은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또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다”며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비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증거를 대세요. 이건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소리쳤고, 양이원영 의원은 “여기가 재판부인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발언을 멈추고 의원석을 응시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 듯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만 세 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다”며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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