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공직자·선거수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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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수사권을 상당 부분 부활했습니다.\r한동훈 검찰 수사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을 상당 부분 부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4조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은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패범죄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의하고 있는 부패범죄·부패행위 개념을 차용해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범죄, 금권선거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를 상당수 포함했다.이밖에 기존 경제범죄로 분류됐던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조정하고, 의료법·약사법·병역법 등이 규정한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 보조금관리법·사립학교법 등이 규정한 보조금·학교회계 관련 부패범죄와 범죄수익·자금세탁 관련 부패범죄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관해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수사개시규정에 새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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