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에 6건 법률 재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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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에 6건 법률 재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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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정지 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 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 국회법 등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한 법률 개정안 6건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 을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4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도 국회 제출 거부를 금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 법안의 국회 재의결 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중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1호 법안으로, 총 25건으로 이어진 거부권 행사의 신호탄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26~31번째 윤석열 정부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이어간 것이다.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다시 이와 비슷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한 총리가 윤석열의 '국회 무시'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 모색 호소'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면서'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 개정안에 재의요구 이유를'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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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농업4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재의결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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