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개인(전광훈)과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에 대해 각각 3년씩 자격정지를 할 계획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 2019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기로 했다. 7일 한기총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전 목사가 이단이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오는 15일 실행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최종 결정해 실행하기로 했다. 실행위는 개인과 단체, 총회 등에 대해 각각 3년씩 자격정지를 할 계획이다. 또 한기총은 전 목사의 소속 교단 및 단체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보류도 3년간 단행할 예정이다.
한기총 관계자는 전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하나님 꼼짝마’라며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데 이어 본인이 성령 하나님 본체라고 주장하고, 또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참칭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참칭하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까지 했다”며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단은 있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다 참칭한 이단은 기독교 전 역사를 통틀어도 처음”이라고 적시했다. 한때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냈던 전 목사가 한기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면 개신교에서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이벤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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