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창의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일하려면 적절한 조건과 충분한 휴식을 장려해야 한다”(국가재건운동 히까르도 벨라스케스 상원의원)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 제일 길어 20일 멕시코시티의 모습. 멕시코시티/AP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멕시코의 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의 히까르도 벨라스케스 상원의원은 최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방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멕시코 노동법에 규정된 하루 최대 노동시간은 주간 8시간, 야간 7시간, 주·야간 혼합 7시 30분인데 개정안은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 7시간, 주·야간 혼합 6시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노동자가 창의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일하려면 적절한 조건과 충분한 휴식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년 차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입사 첫 해의 휴가가 늘어나면 이후에도 자연적으로 휴가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1년에 30일의 휴가를 주는 쿠바나 파나마와 비교하면, 멕시코에서 노동자가 그만큼의 휴일을 얻기 위해서는 많게는 45년이나 일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긴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멕시코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1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은 1915시간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이보다 적은 1716시간이다. 여당 등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보험청에 등록된 노동자 약 20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마리아 베아트리즈 가스카는 현지 언론 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근무 방식을 바꾸고 노동자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이 노동법 개정안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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