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인 미만 근기법 적용’에 팔 걷었다…“1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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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인 미만 근기법 적용’에 팔 걷었다…“1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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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입법의 하반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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