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 배상을 결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한 발언으로 나중에 정권교체 등으로 강제동원 해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맞춤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16일, 1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 배상을 결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 “모순이 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나중에 정권교체 등으로 강제동원 해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맞춤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1965년 협정과 2018년 대법 판결에 대해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 대상 소송에서 ‘강제동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부에선 ‘강제동원’, 다른 매체에선 ‘강제징용’으로 표기하고 한 매체 안에서 두 용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강제동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용어로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징용’은 비상사태 때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강제성은 있지만 불법성을 지운 표현이다. 군징집 등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배제하는 효과도 있다. ‘강제징용’은 강제성을 두 번 넣은 동어 반복이다. 외교부의 공식 용어는 ‘강제징용’이고 행안부 산하 피해지원재단에선 ‘강제동원’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선 불법성과 강제성을 모두 희석하기 위해 ‘징용’이라고 표기한다.국민일보 만평은 일본 출국을 앞두고 “방일 자체에 큰 진전”이라며 일본에 선물보따리를 가져다주는 그림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방일 자체가 큰 진전”이라는 평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미중의 첨예한 전략 경쟁과 더불어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한일의 경제협력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부담을 무릅쓰고 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시한 것은 이런 경제적 이유도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매듭을 다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며 “만약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 같은 수준과 내용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다면 윤 대통령은 두고두고 그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에 할 말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습 시위를 열고 “청년들이 반대하는 주 69시간 제도를 폐기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나중에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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