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사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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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대표이사·편집국장 사퇴를 알려드립니다 👉 읽기 : 의대정원 확대, 2년여만에 재추진 👉 읽기 : 2025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 돌봄’ 👉 읽기 :

한겨레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독자, 주주,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한겨레신문사는 9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전 편집국 간부를 해고하고, 김현대 대표이사와 류이근 편집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부 자정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1. 이날 오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한겨레는 취업규칙상의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강령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 전직 간부의 해고를 의결했습니다. 그는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전해왔습니다. 지난 6일 한겨레가 구두 소명을 받은 뒤 알림을 통해 밝혔던 금액 6억원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류이근 편집국장은 이날 오전 “저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부적절한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혔고 문제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혔다”며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3. 이와 함께 한겨레는 지난 6일 구성했던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사내외로 확대개편합니다. 위원장에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021년 발표한 언론윤리헌장 제정위원으로 참여했고 한겨레 시민편집인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와 한겨레 외부 저널리즘책무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진민정 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원 등 외부인과 사내 노사 추천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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