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2785명 조례 폐지 반대 서명지 서울시의회에 전달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항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외쳤다."한쪽의 인권 보장하는 게 다른 쪽 인권 침해하는 것인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6개 고등학교와 학생연합을 구성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서울 한 고등학교 3학년 인하진 학생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6개 고등학교와 학생연합을 구성해 사람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리고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임 양은"저희도 선생님들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교사를 꿈꾸는 저도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다"며"어느 한쪽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른 쪽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논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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