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 보존 강화·대입 반영 검토…이주호 '국민께 송구' SBS뉴스
교육부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교육부는 우선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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