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막기 위해 화장실 소리 감지? '은밀한 공간 도청' 논란 원격통합관제시스템 교육부_인권침해 윤근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은 '녹음 불가' 명시, 그런데... 화장실까지?16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시스템'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계획 중 하나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화장실에 소리 센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소리나 음성은 워낙 민감한 것인데 이건 완전히 인권 침해"라고 따졌다.교육부는 2025년까지 적용될 이 시스템에서"화장실에 설치된 소리센서를 통해 학교폭력범죄가 발생했음을 감지한 시스템은 학교전담경찰관 등에게 학교폭력범죄 발생 사실과 발생 위치를 전송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 구현'이란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에서"2024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5년부터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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