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철퇴모의고사 문항 판매 숨기고수능 출제 참여 4명은 고소출제경력 내세워 문제 팔기도연구원 모평 문제 만들게 한병역특례 교육 업체도 고발
병역특례 교육 업체도 고발 정부가 사교육 업체에 사설 모의고사 문항 등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이 중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교사 4명에 대해 수능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실 등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뤄진다.
해당 업체는 정보처리, 교육, 정보 서비스 업종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사유로 2020년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대체복무 중인 한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교육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수능 모의평가 형식의 수험서 국어 지문 작성 업무 등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등은 해당 업체의 병역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제한하고 해당 업체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해당 업체는 고발된 상태이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이 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업체 지정이 취소된다"며"유사한 업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처음에 문제가 된 업체 이외에 발견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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