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마약 범죄유형과 마약류 영업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범위 및 유형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는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해, 국내 대마 유통 가능성과 해악을 증대시키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마약 유통의 고리를 처벌하겠다는 게 이번 양형기준 설정의 목표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미성년 마약’ 새 범죄유형으로 올려… 엄단 기조 발맞춰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에 사용된 마약음료. 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 마약 범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흉기 스토킹·접근금지 위반도 따로 형 매긴다 시행 3년차를 맞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선고 형량의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 18조에서 규정한 ‘스토킹’과 ‘흉기 휴대 스토킹’에 대해 각각 양형기준을 만들고, 20조에서 규정한 벌칙조항 중 ‘잠정조치 불이행’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도 각각의 양형을 설정하기로 했다. 앞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에서 알려졌듯, 선행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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