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수능원서 입력 실수로 학생도 교사도 '병원행' 수능_원서_실수 윤근혁 기자
13일 경기 공립 A고와 이 학교 학부모, B교육지원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입력 실수로 영어영역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수능 원서 기록용 문서에 '영어' 시험을 보겠다고 적었지만, 담임교사가 지난 8월 22일 응시원서 접수 프로그램에 '영어 시험 미 응시'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B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피해 학부모에게 보낸 답변서에서"A고 담임교사는 프로그램에 내용 입력 시 실수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하지만 최종적으로 학생 본인이 실제로 인쇄된 응시원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고 관계자는"담임교사가 실수로 영어 시험을 누락 신청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맞지만, 학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수를 수정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면서"수능 시험일이 오는 11월 17일인데, 이미 9월에 발견된 실수를 두 달 전에도 수정할 수 없다니 너무도 안타깝고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그런데 이 같은 수능 응시원서 기재 실수에 따른 학생 피해는 해마다 거듭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만 해도 수능 응시생이 50만8030명에 이르는 등 대상 학생이 많다보니 실수 또한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수능업무지침에 따라 수능 원서접수 기간이 마감되면 정정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면서"수능 원서접수가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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