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파괴한 사건으로 인해 50억에서 10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은 소송에서 패배해도 그들이 물어야 할 금액은 학생들이 갖는 재산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려 할 예정입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김광삼>학교 측에서 한 54억, 현재까지. 그리고 저걸 수리하고 그다음에 래커칠을 다 없애고 하는 업체 측에서 한 100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 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김광삼>거의 금액 자체로 보면 학생들 이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고 성인이잖아요.
◇앵커>어쨌든 지금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시설물 파괴된 부분을 또 다시 복구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산정이 된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는 이번 일로 대학 위상도 나락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종의 이런 민사에서 명예의 실추라든지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그건 쉽지 않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학교의 위상이 추락됐다 이런 것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인데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명예 감정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라는 것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학교의 신용 훼손이랄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손해액을 산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 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추락, 이미지 추락 이런 것 자체는 금액으로 또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손해 본 것에 대한, 학교 기물이 파손됐다랄지 점거하는 과정에서 재물이 손괴됐다랄지 이런 물리적 손해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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