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99명 반대·22명 기권...160표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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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99명 반대·22명 기권...160표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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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이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반대와 기권이 많이 나왔네요. 한 장관이 열거한 혐의 증거는 기사에서 참고 바랍니다.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 ⓒ뉴스1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총 1억2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하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매우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생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직후 하 의원을 자택으로 찾아가서 ‘돈을 잘 받은 게 맞느냐’고 묻자, ‘7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 전달했다는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사천시장 활동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진이 금품 수수 이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 전달내역이 기재된 보좌진 업무수행 수첩” 등이 증거로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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