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 운영비·국장 인건비 등에 대한 대가성 다퉈... 다음 재판일 9월 21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두 번째 심리 공판이 8월 24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하 의원은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송 전 시장도 돈을 건넨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특별당비 성격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과 하영제 의원 측을 합해 모두 11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의 장기화가 예고됐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송도근 전 시장의 증인신문이었다. 이번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송도근 전 시장이 국회의원 사천 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 씩 총 15회,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돈의 성격과 전달 방법, 재원 마련 방법, 당시 정황 등을 다시 물었다.
또한 송 시장은 같은 건물에 있던 사천발전연구원 경리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사천발전연구원은 제가 고문으로 있는 곳이고, 같은 건물에 있어 사천당협에 행사가 있으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50만 원 씩 주었다.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만 주었다"고 진술했다. 송도근 시장은"하영제 의원이 당 운영을 책임져 달라고 했을 당시, 하 의원의 측근 A씨가 소파 2~3미터 근방에 있었으나,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하 의원의 변호인은"하 의원이 사무실 운영 경비를 요청했다는 것이 송 시장의 진술 빼고,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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