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30일 표결 예정 SBS뉴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돼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오늘 오전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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