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탈도 많은 서귀포시 노숙인시설 ①
서귀포시 L복지시설, 서귀포시로부터 위탁받아 주거 공간이 없거나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상담·의료·자활·재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는 노숙인 재활시설이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시설과 인력을 보완해 지금은 원장을 포함해 상근 직원 20명과 비상근 1명 등 총 21명이 근무한다. 노숙인 58명을 수용해 돌보고 있는데, 그중 11명은 현재 도내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노숙인 재활시설에는 1명 이상의 촉탁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촉탁의사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복지시설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지칭한다. 노숙인 시설은 촉탁의가 월 4회 이상 방문해 진료해야 하고, 1회 방문 시 8시간 동안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보건복지부는 촉탁의사가 월 4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기본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도록 권고한다.L복지시설 직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촉탁의사가 변경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2023년 5월까지 S복시시설의 촉탁의사는 서귀포시 모 한의원 원장이었다. 당시 촉탁의사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꼬박꼬박 L복지시설에 출근해 환자의 건강을 살폈다. 규정상 월 4회 이상인데, 출근횟수를 규정보다 늘려 근무한 것. 한의원 원장이 촉탁의사를 그만둔 후에도 시설 입소자들 가운데 몸이 아프면 해당 한의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새로운 촉탁의사가 너무 바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본인이 운용하는 의원에 일이 많기도 하거니와, 여러 군데 시설과 기관에 상담과 교육을 다니고 있었다. 규정대로 복지관에 출근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월 4회는 출근해야 하는데, 2회 출근하는 정도에서 암묵적인 동의가 이뤄졌다. 실제로는 월 1회 출근하는 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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