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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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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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논의 “면밀 검토 후 내달 확정 발표” 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

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에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던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2법과 달리 신고제는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커 전면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3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비교적 무리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신고 자료를 임대인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부감이 줄었고,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도 늘었다.제도적 성과도 있었다. 과거 신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 파악이 용이해졌고, 전월세 대책 등 정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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