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임신… 회사에선 '무능력한 직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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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임신… 회사에선 '무능력한 직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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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말고, 퇴사일까지 남은 일수는 연차 처리할 테니 태교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편집자주월급쟁이의 삶은 그저 '존버'만이 답일까요? 애환을 털어놓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막막함을 가 함께 위로해 드립니다. '그래도 출근'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습니다.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어요. 출산휴가 계획을 세워야 하니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알리게 됐죠. 제가 궁금했던 건 절차와 일정이었는데 돌아온 건 '해고통지서'였어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대요.

복직시키더니 '능력 부족' 두 번째 해고회사는 왜 신고하냐며"어차피 우리가 복직 거부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못 받아"라면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노동위 조사가 시작되니까 복직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해결되나 싶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은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을 명백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다녀왔더니 불이익을 줬다면, 이건 노동청 진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문제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문제보다 진정 후 조사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 입장 청취, 대면 조사 등이 필요하거든요. 반면에 출산·육아는 시점이 정해져 있고 사안이 훨씬 명백해 신속하게 진행되니 꼭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복귀했을 때 원직 복직을 거부하는 일이 생기면 근로자는 일단 막막한 감정부터 듭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죠. 결혼과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경력단절 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유는 육아가 43.2%, 임신·출산이 22.1%였습니다.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아야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자, 직장인의 기본 권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육아휴직은 근로자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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