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가 링 밖을 도는 동안 피가 마르는 건 경찰입니다.이준석 성접대의혹 경찰
지난해 9월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잡지 ‘더 인물과 사상’에 실은 ‘발칙한 이준석’이라는 글에서 예언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미래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 예언은 반쯤 빗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추락중이지만 이 대표의 ‘반 페미’ 갈라치기 탓이라기 보단 그를 징계하는 과정이 자중지란으로 흐른 영향이 더 컸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건 지난 1월7일,보수 단체가 수사 의뢰한 증거인멸교사 의혹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 4월1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6개월이 지나도록 이 대표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 만약, 김 변호사의 말대로 김씨가 2016년까지도 이 대표에게 금품과 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2013년의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 개의 행위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포괄일죄의 법리가 희망의 끈이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을 장씨에게 보낸 사실은 시인했지만 다만 그 취지에 대해선 “김 실장에게 증언하겠다는 인사에게 찾아가 만나보라고 했다. 거기까지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성상납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치고, 또 다른 청탁과 접대가 2015년까지 이어졌다고 가정하고,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장모씨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한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판례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는 것은 ‘증거 위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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