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난동에 고성방가...휴가 중 만난 ‘빌런’ 퇴치법 [여행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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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난동에 고성방가...휴가 중 만난 ‘빌런’ 퇴치법 [여행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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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맞아 아이와 함께 바닷가에 있는 호텔로 호캉스를 떠났다.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서 아이를 재우려고 하는데 창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금방 지나가겠거니 생각했지만 호텔 주위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소음을 내고 있다. 휴가나 휴식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고생을 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테다. 신고를 해도 해결이 될까 싶어 대부분 참

Q.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괴로울 때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경찰에 오토바이 소음이 발생하는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해 신고하면 단속과 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한다. 만약 해당 사유로 신고가 누적됐을 경우라면 직접적인 단속도 이뤄진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한다.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Q.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나.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튜닝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튜닝 자체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오토바이 번호판이나 배달 업체명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 ​오토바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일명 ‘머플러 튜닝’은 대표적인 불법튜닝에 해당한다. 불법으로 튜닝을 한 경우와 불법 튜닝 차량임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운행하는 경우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Q. 신고자에게 혜택이 있다고 들었다.​지난 7월부터 시행한 소음·진동 관리법 조항에 따르면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Q. 오토바이 소음 외에도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여행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고성방가의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조문에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새벽에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시끄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결론적으로 경찰에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신고를 하면 단속을 강화하며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튜닝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와 불법튜닝 자체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이를 고발한 사람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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