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에 도착한 승객 2명이 요금 28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를 본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30분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웠다. 승객들의 목적지는 대전 유성구였다. A씨는 3시간10여분 동안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교통카드로 택시 요금 28만원 결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가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렸다.A씨의 딸은 해당 사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 딸은 게시글을 통해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며 “낯선 지역에서 승객들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 너무 속상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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