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87 길을 묻다: '87년 체제'의 불완전성, 김종민 의원은 개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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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87 길을 묻다: '87년 체제'의 불완전성, 김종민 의원은 개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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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87년 체제'의 불완전성을 드러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대통령 권한 분산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정부 구성 과정에서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87 길을 묻다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권력자 개인의 과오만큼 ‘87년 체제’의 불완전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다.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에 주요 정치인의 의견을 릴레이로 전달한다. 여덟 번째 인터뷰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난 151번째 국회의원이었다. “아빠, 계엄 때렸어”라는 아들의 외침에 “딥 페이크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빨리 자라”고 했다가 현실을 깨닫고 국회로 달려왔다.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데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고 나니 ‘이게 선진국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하는 허탈감이 밀려오더군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50102 김 의원은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 중 하나다.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였고, 22대 들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 개헌 특별자문위원이다. 김 의원은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 그 나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계엄으로 대통령의 권한, 나아가 국회의 권한까지 모두 분산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당장 뭘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하나.12·3 계엄 선포 과정을 보면 답이 나온다. (1948년 만들어진) 제헌 헌법에는 원래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국무회의의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격하시켰다. 87년 개헌 때 복원했어야 했는데, 6월 항쟁→12월 대선으로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때 제대로 바꿨다면 이번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부결됐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뜻인가.가장 중요한 건 ‘통치자 개인이 마음대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헌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이다. 임기나 내각 구성 방법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왕정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냐 총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적 총리, 민주적 수상, 민주적 대통령, 민주적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김종민 의원이 지난 4월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9/뉴스1 구체적인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은.첫째는 정부 구성이다. 한국 대통령제가 제왕적이 된 건 장관 등 국무위원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서다. ‘인사권이 고유 권한이니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왕정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장관 청문회만으론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를 막지 못한다. 미국만 해도 대통령이 장관, 차관은 물론 각국 대사들까지 상원 인준 없이 임명하지 못 한다.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할 수 없는 인사는 하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정 비효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비효율이라는 지적 자체에 ‘왕정이 효율적’이라는 낡은 생각이 깔려있다. 효율이 능사면 왕한테 권한을 다 주면 되지, 제도를 왜 만드나. 대통령이 정부를 혼자 구성할 수 없게 해야 김건희니 최순실이니 하는 비선 실세 논란도 종식된다. 장관 국회 인준 외 나머지 하나는 뭔가.한국 정치가 무한 정쟁, 양극화한 근본적 원인이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다. 대통령 권력을 잡는 순간 수사·재판·방송을 장악하고 싸우려 한다. 이 싸움이 10여 년 넘게 지속 중이다. 싸움의 진원지인 수사·기소·재판·감사·방송 등 권력기관을 정권이 계속 이용하는 게 맞나?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경찰 국수본부장, 공수처장, 방통위원장, KBS 사장 이런 자리들에서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이들 기관의 수장을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로 뽑아야 한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50102 참고할만한 선진 사례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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