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로 시속 195㎞ 음주운전…50대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SBS뉴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 씨는 흉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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