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어느 판사의 고민…그저 과거라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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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어느 판사의 고민…그저 과거라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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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상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변호사 대중이 불안과 공포 분위기에 빠지면 권력은 대중을 ...

[왜냐면] 이상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변호사 대중이 불안과 공포 분위기에 빠지면 권력은 대중을 마음대로 부리기 좋다.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집단 이성 마비에 빠진다. 극단적 주장도 잘 먹힌다. 히틀러의 나치당도 당시 독일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사상이 불건전하거나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의도적이 아니길 바라면서 공포가 최대치이었던 한국전쟁 당시의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라는 법조인도 잘 모르는 긴 제목의 대통령 명령. 전쟁이 나자 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긴급명령이다. 부역자는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공포에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 내용이 제대로일 리 만무하다. 우선 형량이 세다.

1952년 9월 헌법위원회는 단심제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조항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판결을 모두 무효로 할 수 없었다. 국회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을 정식으로 제정해 단순 가담이나 행위의 불가피성 등으로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문제는 종전의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정부가 관리하던 자료에 따르면 특별조치령으로 처벌된 사람은 1만3703명일 정도로 많았다. 오랜 논의 끝에 재심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피해자구제법을 제정·공포했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재심 절차를 막았다. 증거와 증인이 남아 있던 그 때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지만, 시기를 놓쳤다. 수십 년의 질곡 진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유족이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본의 아니게 요즘 유병진 판사의 고민을 이어받아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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