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신안군 ‘햇빛 연금’은 내년부터 첫 지급
지난 6월8일 전남 신안군 안좌면 퍼플섬에 보라색 버들마편초꽃이 만개해 있다. 신안/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주민들은 조만간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 비금도에 짓는 200㎿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상업발전이 시작되는 2024년부터다. 1만원을 내고 ‘비금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회원으로 가입하면 2024년 봄부터 분기마다 1인당 통상 수십만원을 받는다. ■ ‘햇빛 연금’ 월 50만원 만든다 안좌도, 지도, 사옥도, 자라도 등 신안 다른 섬 주민들은 이미 2021년 4월부터 받고 있다. 군민 28%에 해당한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이제 막 신안으로 이사 온 이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인원 제한도 없다. 아이가 많으면 가계소득도 그만큼 늘어난다. 2023년부터는 햇빛연금을 재원으로 한 ‘햇빛 아동수당’도 만들어졌다. 만 18살 미만 군민이면 1년에 두 번 20만원씩 받는다.
” 박 군수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두 달 뒤인 2018년 10월5일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주민은 주민조합을 설립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발전사업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햇빛연금’이란 이름의 피해보상금을 나눠 받게 됐다. 주민조합 이름으로 대출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조합 입회비 1만원 말곤 아무런 부담이 없다. ■ “신안군은 공산당”이라던 사업자들도 달라져 하지만 이런 구조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일단 주민들이 호응해주지 않았다. 군청이 발전사업자와 짜고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속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다단계 사기’ ‘부도가 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주민조합이 책임져야 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군수가 일일이 전화해 조합장을 맡아달라 설득해야 했다. 첫 사업인 안좌도 땐 주민들을 조합에 가입시키는 데만 1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