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이 6일 국...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특검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4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안 표결까지 최대 240일이 걸리는 셈이다. 240일 뒤인 내년 6월에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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